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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특정활동비자

 E-7비자/특정활동비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활동비자, 즉 전문인력비자인 E-7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 적합하면 발급 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E-7 비자는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 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86개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인력 (E-7-1) 1) 관리자 관리자 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