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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 취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설립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직업소개업은 일반적인 인력 알선과 달리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특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한 등록을 마쳐야만 적법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핵심 요건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분과 관할 기관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 한국 내 취업이 목적이라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군·구청(보통 일자리 관련 부서)에 등록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 해외 취업을 연계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