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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하기/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하기/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일을 채운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일 것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