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채권매입추심업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에서 금감원(금융위원회) 등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소재지 변경과 달리, 등록기관 변경은 사실상 '신규 등록'에 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금감원 전환 등록의 대상부터 절차, 구비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 vs 금감원, 무엇이 다를까?
대부업체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등록 기관이 나뉩니다. 지자체(시·도지사) 등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이나 지역 밀착형 법인이 대상이며, 금감원 등록은 대형 업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감원 등록이 의무인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 구역: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산 규모: 자산 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대출 잔액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원문 링크 : 대부업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등록기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