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인력 파견업' 또는 '아웃소싱'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본력, 인력 구성, 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서류 보완 요청도 잦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근로자파견사업 시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허가 요건, 필수 서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