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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시작 전 가이드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시작 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자신만의 브랜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도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일반판매업'과 달리, OEM 생산을 통한 '유통전문판매업'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요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제조사와의 계약 관계나 창고 시설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 판매업과는 준비 서류와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단순히 만들어진 제품을 떼다 파는 '일반판매업'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자신의 브랜드(상표)로 제품을 생산(OEM)하고 이를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신고 전 필수 요건 (자격 및 시설 기준) 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생교육 이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4시간)을 반드시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