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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안녕하세요~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E9 비전문취업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란? E9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 하의 비자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여기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

여기서 성실재입국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합니다. 원래는 6개월 내 E9으로 입국 제한이 있지만, 성실재입국자는 1개월 후에 재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모든 국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