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유학(D-2), 취업(E-7), 또는 숙련기능인력(E-9) 등 다양한 자격으로 성실하게 체류하시던 외국인분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이제는 '동반자'로서 한국에 영주하기 위한 첫걸음인 결혼이민(F-6-1) 비자 변경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비자는 단순히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소득 요건, 주거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의 진정성'을 서류로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번거로움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 대상인가요? 모든 외국인이 국내에서 바로 F-6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변경 가능: 유학(D-2), 일반...
원문 링크 : 한국 체류 중 F-6-1(결혼이민)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