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K-의료와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료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합법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려면 반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필수 서류,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선택이 아닌 의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치는 병원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입니다. 관할 기관 : 각 시·도청 보건정책과 또는 국제의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 및 심사합니다.
미등록 시 불이익: 「의료 ...
원문 링크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