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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투자 자금 출처 소명

 D-8 비자 투자 자금 출처 소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이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심사합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출처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자금 출처 소명 D-8 비자 심사의 본질은 "이 돈이 정말 당신의 돈인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번 돈인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송금인 명의의 일치성 (가장 빈번한 실수) 가장 원칙적인 규칙은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원칙: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 예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의 송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 명의로 송금할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단,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송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