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내 체류 중인 동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세부 지침'에 따라, 그동안 복잡하고 차별적이었던 체류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취업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H-2와 F-4의 통합,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중국이나 구소련 6개국 동포분들은 F-4 자격을 얻기 위해 높은 소득이나 학력,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H-2 자격으로 체류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동포'임만 입증되면 국적 차별 없이 바로 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 이제 방문취업(H-2) 비자는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존 H-2 소지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체류 기간 상한까지는 그대로 머물 수 있지만, 가급적 빨리 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