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부실채권(NPL)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NPL 법인 설립 또는 양도양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부쩍 늘어나고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도 대부법인의 양도양수 문의와 설립 대행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NPL대부법인 등록은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과정을 거치고, 등록 기간도 6개월~8개월 정도가 걸려 신규설립과 양도양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규설립과 양도양수의 차이를 알고, 본인의 사업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NPL 법인 신규 설립 신규 설립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이력이 없는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하여 인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신규 설립의 핵심 요건 자본금 요건: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향후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자본금 하한선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유 있는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