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조합원의 탈퇴 및 기타 문제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조합법인을 해산, 청산할 것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사한 책임사원으로 임명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
원문 링크 :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