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후,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 상가도 정식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비 징수, 그리고 각종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적 실체인 '상가관리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리단 설립부터 실제 운영의 핵심인 통장 개설까지의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상가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 선임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의 설립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설립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갖추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1. 관리단 집회 소집 가장 먼저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소집 통지: 집회 개최 최소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결권 확인: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2.
관리단...
원문 링크 : 상가관리단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 개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