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 간 갈등, 지속적인 적자, 경영 부실 등 다양한 이유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설립 요건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의 해산명령 청구로 인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농업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의 권리·의무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 해산 및 청산의 법적 요건 1. 해산: 법인 활동의 정지 해산은 법인이 더 이상 본래의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농업회사법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
원문 링크 : 농업법인 해산과 청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