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K-컬처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외국인 모델이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 촬영, 패션쇼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단기취업(C-4-5) 비자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청 기업의 건전성과 계약의 구체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비자인 만큼 요건과 절차, 서류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C-4-5 비자란 무엇인가? C-4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C-4-5 코드는 주로 예술, 연예, 모델, 운동경기 참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에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 최대 90일 (단기)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기간 내 입국 필수) 사용 횟수: 단수 비자 (1회 입국용) 핵심 주의사항: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예: E-6 등)로 자격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활동 계획...
원문 링크 : 외국인 모델 단기취업(C-4-5)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