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컬처의 글로벌한 위상 덕분에 외국인 모델, 가수, 운동선수 등 예술 및 흥행 분야 종사자들의 국내 활동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E-6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와 달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라는 거대한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의 첫 단계인 고용(공연)추천서는 활동의 목적과 장소, 매체에 따라 발급 기관이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속계약서 작성법과 활동계획서 구성 전략을 중심으로, 고용추천서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6(예술흥행) 비자란 무엇인가?
E-6 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이나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등 흥행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세부 자격으로 나뉩니다.
E-6-1 (예술·연예):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