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F-6비자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F-6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허가 받는 사증으로 소득요건 및 의ㅅㅏ소통 능력, 주거, 혼인의 진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범죄경력 또한 당연히 없어야 하며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이 필요할 경우에도 해당 사증 대상자이며 혼인사증 발급 후 정상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 등의 사유 발생시에도 체류를 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이민 사증을 부여 받고 정상체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경우라면 자격 심사 후 법무부에서 인정할 경우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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