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직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빠르고 안전한 국제 배송'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 테무 등 글로벌 플랫폼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특송업체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송업을 운영하시려는 예비 사업자분께서 "나는 다른 물류는 안 하고 특송 화물만 취급할 건데, 관세청에 특송업 등록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행 관세법령과 관세청 실무 시스템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선박(국제무역선)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 물품은 철저한 보세운송과 세관의 엄격한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하는 특송업체는 반드시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세관 시스템(UNI-PASS)에 접근하여 화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화물운송주선업 자격이 없다면 특송업체 등록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됩니다. 오늘은 특송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