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2방문취업비자에서 F-4재외동포 비자로의 자격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는 H-2비자보다 취업의 자유와 장기 체류 등이 가능하여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F-4비자 변경 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F-5영주자격이 취득 가능하므로 많은 재외동포 분들이 F-4비자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단, F-4비자는 2018년 05월0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병역의무나 면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1세가 되기 전까지는 F-4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여성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발급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H-2비자에서 F-4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한다고 아무나 해주진 않겠죠?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 자격조건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에서...
원문 링크 : 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