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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도 가능!

 해외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65세 이상이라면 복수국적도 가능!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박선미 행정사입니다. 최근 35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70대 어르신께서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적 회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 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입양 후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을 잃은 경우 이전에 귀화나 국적 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이 취소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