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강화된 자본금 기준 5억 원을 맞추고, 165 이상의 창고를 확보하여 지자체로부터 '의약품도매업 허가증'을 받아든 기쁨도 잠시, 업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체 지정입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이 지정서가 없으면 단 한 알의 약도 매입하거나 납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신규 도매상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또 가장 많은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KGSP 지정 실무의 현실과 그 방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절차 및 시설 기준 완벽 가이드 (자본금·창고·관리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유통하는 도매상 역시 ... blog.naver.com KGSP 평가 신청의 시작: "15일의 법칙"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운영 기간입니다.
KGSP 적격업체로 지정받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