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영구 거주) 목적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과거 취득한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찾아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의 국적회복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동포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국적을 회복하면 기존 외국 국적(해외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 동포를 위한 특례 조항이 존재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동포 복수국적 허용 요건 연령 기준: 국적회복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류 목적: 외국에서 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