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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품질인증, 술품질인증제도 신청 절차

 전통주 품질인증, 술품질인증제도 신청 절차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중 일부에 붙어있는 술 인증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술품질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술품질인증마크 "가"형> 술품질인증제도는 201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류관련 국가인증 제도로서 우리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업체가 인증 신청한 술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품질을 심사하고 인증하여 그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입니다.

<술품질인증마크 "나"형> 술품질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는 녹색 "가"형 마크가 표시되고 주원료와 국(누룩 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일 경우에는 노란색 "나"형이 표시됩니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에는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