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인도명령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점유자라 하는데 이들에게 소유자가 바 뀌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점유자가 매수인(낙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 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잔금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도명령 대상자> -채무자(전 소유자) 및 동거 가족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개시일 이후 대항력 없는 점유자 -동거 가족,상속인 피고용인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한 점유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회사의 직원 17.
강제집행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것을 말한다 18. 명도확인서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다'라는 내용을 적은 서류로 임차인이 배당일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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