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흔드는 '대통령 사진 금지령'의 전말 제9회 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하달한 공문 한 장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 4월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불필요한 당무 개입 논란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vs "친명계 견제" 엇갈린 해석 당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과거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시절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홍보물에 활용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공식 지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과거의 축전이나 응원 영상을 마치 현재의 지지인 것처럼 포장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