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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동의 없이" 던킨·배라 본사의 횡포, 결국 '3억 벌금' 폭탄 맞았다

 "사장님 동의 없이" 던킨·배라 본사의 횡포, 결국 '3억 벌금' 폭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BR Korea)**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가맹점주의 지갑'을 본사가 마음대로 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맹점주 70% 동의 없이 '판촉행사 강행'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 제휴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배스킨라빈스'까지 번진 불공정 행위 이번 제재는 던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진행된 이동통신사 제휴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에서도 동일한 '미동의 강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