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와 대면 상담을 하였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차량을 통해 입소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른바 '송영 업무'다. 별도로 고용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기도 한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것이다. 송영 업무가 업무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일상적으로 업무 시간을 초과하는데도, 초과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무료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내담자인 요양보호사도 이러한 문제를 호소했다.
평소에 약 20~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휴무자를 대신하여 송영 업무를 할 때는 1시간~1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한다. 휴무자 대체 송영 업무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계산해보니 연장근로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송영 업무에 대한 연장근로 문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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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간보호센터의 송영 업무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