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원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어 작년까지 유예기간이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3월에 같은 주제로 Zoom 교육을 하였는데, 그 때 수강했던 분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 고양지회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CCTV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 열람의 범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CCTV를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요양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는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지자체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실제 사례를 놓고 설명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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