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링크 클릭)에서 연차 회계일과 입사일 기준의 충돌에 대해 작성했다. 회사는 노무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이에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근거 자료를 수집해서 노동부에 질의하는 것이다.
쟁점 연차는 매년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회사가 선지급한다. 연차 사용 시기까지 회사가 통제한다.
연차촉진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을 다시 적용하며 초과 사용을 주장한다.
즉, 회사가 지급하고 사용까지 강제한 연차에 대해, 퇴사 시점에서 초과 사용을 통보하고, 총 사용 개수 확인을 요구하고, 초과 사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는 방식 중 하나이다. 사용 개수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 요청해서 눈치챔 수집 항목 연차 발생 내역 연차 사용 내역 연차 사용 촉진 안내 내역 발생, 사용, 촉진 안내 모두 회계연도 기준이다.
주의사항 해야 되는 것 구조 문제임을 질문으로 이끌기: 회사 지급 방식과 촉진 제도로 사용한 연차인데, 정산 기준만 바뀐 걸로 근로자...
원문 링크 : 연차촉진제 사용 후 퇴사.. 초과사용 정산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