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임대소득세 간주임대료, 올해부터 확대 올해부터 2주택자도 임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만 줬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겐 다소 낯선 변화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과 12억원 초과 요건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주택도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는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2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2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시 과세 이전 2026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주택자 해당 없음 (1)두 채 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보증금 합계액 12억원 초과 3주택자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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