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
어제는 부동산 이전등기로 인해 사무실을 거의 비웠습니다. 법무사는 출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셀프 이전등기 하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당일 아침은 바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당일에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비용 역시 매도인이 지불해야합니다. 통상 근저당 말소는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약 5만원 정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말소를 누가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이전등기에 법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법무사가 저당권 말소까지 당연히 해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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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