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이혼과 파산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시기를 정하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다만, 이 사람과 도저히 못살겠고, 이혼은 당장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거고, 파산신청도 염두해 둔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 실제로 남편도 나눠줄 돈이 없었다(남편도 부동산, 예금 거의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등등.
근로능력이 없다면 이혼을 하기전이든, 이혼을 하고 나서든 파산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은 미리 염두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파산회생의 제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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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산신청시 이혼 언제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