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법무사로서 가격측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 정립한 기준은(현재 시점입니다) 법인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표의 70%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10프로 부가세를 받습니다. 법무사는 10만원 이상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자로서(세무서에서 문자가 왔네요) 법인설립등기시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전에서 법인설립등기시(대전이 아닐 경우 법무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등기수수료 25000원-3만원사이 등록면허세 20만원 교육세 4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2천원(2부 발급합니다) 거기에 법무사 비용의 70프로 위에 보시면 법무사 보수액 합계 63만원이 나오죠. 63만원의 70%인 44만1천원에서 44만원 받고, 거기에 부가세 44,000원 받습니다. 즉 의뢰인이 총 지출하셔야 하는 금액은 754,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법인인감도장 발급비용이라든지, 약간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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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설립등기비용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