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2025.10.16.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어떤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취득세 변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이상의 취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취득세율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다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율을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택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