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삼삼엠투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

 삼삼엠투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최근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 분의 기장을 수임하면서, 개인으로 운용 중인 삼삼엠투 오피스텔에 관해서도 자문을 드렸습니다.

삼삼엠투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이 숙박업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냐는 말씀을 주셔서 서칭을 좀 해본 결과 갑론을박이 좀 있는 사안이더군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서칭하면서 나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숙박업에 해당하면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것이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주거용(단기)임대업에 해당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것이니 아주 세심한 판단이 필요한 자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숙박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상 숙박업의 기준은 위와 같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을 칠해두었습니다. (위 기준은 세법상 숙박업과 단기임대업을 구분한 대법원 판례까지 고려하여 마련된 판단 기준) 제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기임대냐,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