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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합산 총 정리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합산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자주 헷갈리는 ①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와 ②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 잘 숙지하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그룹별 공제 주의!

직계존속(2000만원 or 5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또는 기타친족(1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 공제" 입니다. 즉,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5000만원에 대한 공제는 이미 써버리고 없는 것이며 이후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따로 증여 받을 때는 공제 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룹별 공제의 경우 "선 아버지 증여" , "후 할아버지 증여" 구조로 진행된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 합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