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어제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바로, 2주택자인 상태에서 노후 주택을 멸실(철거) 후 새로이 재건축하는 기간 동안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입니다.
멸실 후 재건축의 종류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포함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등 입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등을 적용할 때 제한 조건이 있는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89조 2항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
원문 링크 : 2주택자의 노후 단독 주택 등 멸실 후 재건축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