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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차용증은 부적이 아닙니다. '진짜 차용증'이 되는 세무사의 상담 사례

 부모-자식 차용증은 부적이 아닙니다. '진짜 차용증'이 되는 세무사의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억1천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만 해둔 후 실제 원금(및 이자) 상환을 하지 않고 뭉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과세 실무상으론 차용증이 작성되고 공증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인정 해주는 식으로 넘어가고 '부채 사후관리'로 관리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턴' 넘길 수 있었습니다만,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 증빙 자료 제출 안내문 최근 과세 실무상으로는 차용증이 작성되고 공증까지 받아뒀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없다고 하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실제 차용관계가 확실할 수 있도록 ①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구간이더라도 원금 상환이 필수적이며, ② 무이자 대여 시 저가차입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구간이면 이를 회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