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셈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세무조사? 그거 나쁜놈만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설명해볼게요.
내용이 많아 이번 편은 "정기조사"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비정기조사는 나쁜 짓만 안 하면 안 받아요!!)
정기조사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위 4가지의 대상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의 큰 틀이 됩니다. (1) 정기순환조사 ※ 목적 : 정기 순환조사는 "넌 뒤졌어 밥을 호스로 먹게 해주지!"
는 아니고 ;; "응~ 사업하느라 고생 많지? 이런 건 잘못된거야 다음부터 주의하자~?"
성격으로 4~5년마다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될까요?
일반 사업(부동산임대포함) : 개인 500억 / 법인 2,000억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 개인 200억 / 법인 500억 (법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명 대기업) 소속 법인 (법인만) 자산 2천억원 이상인 법인 * 다만 이 기준에 들어가면 지방국세청 관할로...
원문 링크 : 세무조사 받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정기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