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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쉬워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쉬워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인중개사 밀리빌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중개법인 설립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는데요.

요점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최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야 한다는 법조항을 삭제해 최저 자본금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취지대로 개인위주의 중개업 생태계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 갸우뚱 하긴하지만― 자세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호)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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