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요점 정리 공인중개사 밀리빌리입니다. 부동산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아무런 뜻을 표시 하지 않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걍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는데요. 임차인이 이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본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뜻을 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그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괜히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혹은 반대로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이 생기게 될까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되는 경우. 즉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아무런 뜻을 표시 하지 않았다면 쌍방이 모두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원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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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부동산계약 어떻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