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 도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다 못 받는 이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강남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600퍼센트(4대문 안 500퍼센트)로 가장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대로변이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상층 면적의 합계인데요.
상업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적률 600퍼센트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덜컥 빌딩매매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독박을 쓰게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11조 법제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모든 건물을 신축 할 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주 기초 중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
상업지역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일반상업지역용적률
원문 링크 : 4미터 도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다 못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