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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약 파기 되어도 줘야 할까?

 부동산 중개보수, 계약 파기 되어도 줘야 할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줘야 한다고?? 당신의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밀리빌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계약의 파기, 즉 계약이 해제나 해지 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 먼저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중개가 완성 되어야 행사 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권리인데요.

중개사의 역할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고 권리관계나 문제점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계약을 체결하는데에 있습니다. 즉, 거래의 완성은 잔금을 이행한 때가 아닌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 된 때로 보기 때문에 이 때 이미 법적 요건이 완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