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줘야 한다고?? 당신의 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밀리빌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계약의 파기, 즉 계약이 해제나 해지 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 먼저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중개가 완성 되어야 행사 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권리인데요.
중개사의 역할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고 권리관계나 문제점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며 계약을 체결하는데에 있습니다. 즉, 거래의 완성은 잔금을 이행한 때가 아닌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 된 때로 보기 때문에 이 때 이미 법적 요건이 완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어도 중개보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련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보수
원문 링크 : 부동산 중개보수, 계약 파기 되어도 줘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