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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과 M&A

 기업 회생과 M&A

기업 회생이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한 결의로 채무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통과시켜 8년-10년에 걸친 회생계획 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자력 갱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M&A를 추진하여 매각하는 편이 해당 기업의 회생을 위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이라는 규정으로 회생절차 내에서의 M&A에 관한 제반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정된 위 준칙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M&A 추진에 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에 M&A 추진을 위해 제반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회생계획인가 전에 M&A가 추진되고,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주간사를 선정해 M&A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M&A 주간사의 선정 및 법률자문사의 ...

# MA # 기업회생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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