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의 방문동거비자(F-1-5) 신청 가능 회수 및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방문동거 F-1-5 초청가능 횟수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 2회 - 초청・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부와 모를 동시・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발급받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다면, 초청 횟수에서 제외 -이 지침 시행 전 단기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초청 횟수에서 제외(지침 시행 후 예외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포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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