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대 안녕하세요, 인허가인증전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신규 창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은 일반 식품과 달리, 반드시 사업 개시 전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준비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땐,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려 없이 한 번에 완료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조가 아닌,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매입해 본인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영업 신고 없이 판매시 무허가 처벌 대상이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시 사전체크리스트 신고 필수 요건과 준비 포인트...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한번에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