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직 D-10체류자격에 대해서입니다. 1. D-10체류자격 활동범위 (일반구직, D-10-1)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D-10자격 해당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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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구직(D-10)체류자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