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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외국인 IT기술자 고용을 위한 특정활동비자 E-7의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인도 등 외국인 IT기술자 고용을 위한 특정활동비자 E-7의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분당 판교에 IT밸리에 있는 IT벤처기업에서 인도의 외국인 IT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후, 이 E-7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특정활동비자 E-7 적용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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