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와 국적상실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상실신고시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적상실 사유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 제15제1항)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4항)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제외)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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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적상실 사유와 국적상실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